[속보]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

    작성 : 2025-11-27 10:36:07 수정 : 2025-11-27 10:43:42
    ▲ 초코파이 자료이미지 [연합뉴스]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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