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특수폭행으로 기소된 사업주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자 뒤늦게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지난 7월 나주의 한 음식점에서 60대 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폭행과 흉기 위협 등을 당했지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만 진행한 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괴롭힘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 절차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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