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사방해 덮었나'…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징역 1년 구형

    작성 : 2026-11-05 15:45:57
    채해병 특검, 전현직 공수처 간부 검사 무더기 징역형 구형
    '채상병 수사 방해' 송창진·김선규 전 부장검사 각 징역 3년 구형
    이재승 공수처 차장·박석일 전 부장검사 각 징역 1년 구형
    ▲오동운 공수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비위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처장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재승 공수처 차장과 박석일 전 부장검사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아울러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권력형 범죄를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 지휘부가 그 권한으로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구성원의 위증마저 덮은 사건"이라며 "엄정한 판단만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다시 보여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처장 등은 지난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 동안 대검찰청에 이첩하거나 통보하지 않고 사건 처리를 미룬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들은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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