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임을 숨기고 실제 구매 후기처럼 꾸민 이른바 'SNS 뒷광고' 게시물이 최근 5년간 10만 건 넘게 모니터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모니터링한 SNS 뒷광고 게시물은 모두 10만 8,70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만 7,020건에서 2022년 2만 1,037건, 2023년 2만 5,96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에는 2만 2,011건, 지난해에는 2만 2,675건이 모니터링됐습니다.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일반 소비자의 이용 후기처럼 게시한 SNS 콘텐츠를 뒷광고 모니터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찾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연계하고, 삭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니터링 게시물을 분야별로 보면 식당과 미용실 등 서비스가 포함된 기타 서비스가 5,791건으로 전체의 25.5%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의류·섬유·신변용품이 3,725건(16.4%), 보건·위생용품이 3,500건(15.4%), 식료품 및 기호품이 2,219건(9.8%), 문화·오락 서비스가 1,914건(8.4%) 순이었습니다.
실제 광고를 이용 후기처럼 꾸며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에 대한 제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강남·서초 지역 성형외과 3곳이 광고를 후기인 것처럼 게시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광고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AI가 생성한 가상 인물을 활용한 광고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AI 가상 인물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하면서 가상 인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생성형 AI나 챗봇이 실제 인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 형태로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할 경우,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와 가상 인물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 의원은 "광고가 후기의 얼굴을 쓰고 소비자에게 접근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광고를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SNS 뒷광고에 이어 AI 가상 인물 광고까지 등장한 만큼 변화하는 광고시장에 맞춘 소비자 보호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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