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만 원 이체해 주세요"...수상한 요청에 은행원이 한 행동

    작성 : 2026-10-23 14:59:07 수정 : 2026-10-23 18:07:31
    모르는 사람에게 거액 송금하려 하자 이체 제한·112 신고...사기 피해 막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된 AI 이미지

    코인 투자 사기에 속아 9,000만 원을 송금하려던 은행 고객이 은행원의 신고와 경찰의 설득으로 피해를 면했습니다.

    23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민은행 한 지점을 찾은 A씨는 현금 9,000만 원을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신저 등을 통해 접근한 사기범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위해 계좌이체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은행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행원 B씨는 A씨가 모르는 상대방에게 거액을 송금하려는 점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B씨는 자금 사용처 등을 물으며 A씨를 진정시키는 한편, 인출·이체 제한 조치를 하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투자 리딩 사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과 은행원의 설득을 받은 A씨는 사기임을 인지하고 금융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23일 해당 국민은행 지점에서 B씨에게 감사장과 112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계좌를 보호해 주겠다며 송금을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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