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헌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회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맞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일종의 추천이자 제안의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임명 의사가 없다면 국회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는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헌법 해석은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울러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원 구성 및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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