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다툼 끝에 10대 친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경기 안산시 자택에서 딸 B양(당시 14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둔기로 머리를 수십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약 10년간 떨어져 지내다 2022년부터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범행 당시 부모의 제지에도 B양이 세 살 동생을 안아보려 했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자백·반성하는 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다만 징역 18년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20~30년보다 낮은 형량이었습니다.
2심은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아동이 스스로 머리를 감싸며 최소한의 방어를 했음에도 쇠망치 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후두부를 25회 이상 내리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수에 대해서도 "이미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후 이뤄진 것이어서 피해 회복이나 결과 발생 방지에 기여한 바가 없다"며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더라도 형을 낮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훈계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화와 설득 등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므로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심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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