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야구 암표 팔면 징역형"…광주 야구장도 14일부터 집중 단속

    작성 : 2026-10-13 15:13:59
    상습·영업 목적 암표 판매 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예매자 티켓교환 무인발권기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앞두고 경찰청이 '현장 암표 매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13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함께 14일부터 광주와 서울, 대구, 경기 수원 등 주요 야구장 주변에서 암표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경기 시작 전후 야구장 매표소 주변과 지하철 출구, 관람객들의 주요 이동 경로에 사복 경찰관과 합동 순찰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직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경기장을 찾은 관람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암표상들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암표 거래가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16만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8일부터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상습성 또는 영업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거나 알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현장 적발뿐만 아니라 암표매매 문화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