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새 사실 드러날 시 재수사 배제 않겠다"

    작성 : 2026-10-12 13:20:02 수정 : 2026-10-12 13:50:15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자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고발인들이 다시 고발하면 전면 재수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고발인만 반복 조사한 것이 통상적이냐는 질문에 "일상적이진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습니다.

    본청 차원의 감찰 요구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통보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경찰이 이 사건을 1년 8개월간 수사하면서 고발인은 6차례 조사했지만,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당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그가 받은 자료에는 참고인 조사 내역이 없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은 실제 참고인 조사 인원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의원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이런 편파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경찰이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미국에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2월 검찰에 신청한 국제 형사사법공조가 반려된 이후 추가 요청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 의원은 "(공조가) 반려돼서 수사가 멈춘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찰에서 돌려보낼 때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반려돼) 왔으면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요청했어야 한다. 경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수사는 어떻게 했나. 압수수색 90번 했다. 소환조사도 했다. 근데 (한 의원 딸 수사는) 압수수색 0건, 소환조사 0건(이다.)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은 "한 의원이 아닌 다른 일반인이었다면, 검찰 출신이 아닌 다른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똑같았겠냐"는 정 의원 질의에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재수사 계획을 묻는 말에는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고소 고발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수사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감사 계획에 대해선 "검토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해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해외 학회 등에 요청해 받은 11건의 자료를 분석한 뒤, 업무방해 혐의는 한 의원 딸의 논문이 제출된 학회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한 의원 딸이 표절한 내용을 토대로 전자책을 제작하고 판매했다는 혐의(저작권법 위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김 대행은 이 같은 수사 방식에 대해 "일반적인 수사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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