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고인 조롱글 올린 경찰관 기소유예 처분

    작성 : 2026-10-09 20:20:23
    ▲자료이미지

    사망 사건의 현장 사진을 SNS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남긴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1부(류주태 부장검사)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피의자의 반성 여부, 합의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A 경위는 지난 2월 6일 경기 광명시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는 등 부적절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게시물을 당일 삭제했으나 캡처본이 퍼져 나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광명경찰서장으로부터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안산상록경찰서는 그가 올린 사진 4장 중 현장 모습을 촬영한 1장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아피스) 화면이 담긴 1장 등 2장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송치했습니다.

    A 경위는 수사 기관에 "경찰관들이 추위에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사진을 게시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공소청은 이 사건 기소 여부를 두고 공소청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다수가 기소유예 의견을 냈습니다.

    공소청은 위원회 의견과 A 경위가 경찰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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