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 사건의 현장 사진을 SNS 올리고 고인을 조롱하는 듯한 문구를 남긴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1부(류주태 부장검사)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광명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피의자의 반성 여부, 합의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A 경위는 지난 2월 6일 경기 광명시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촬영한 현장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며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는 등 부적절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게시물을 당일 삭제했으나 캡처본이 퍼져 나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광명경찰서장으로부터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안산상록경찰서는 그가 올린 사진 4장 중 현장 모습을 촬영한 1장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아피스) 화면이 담긴 1장 등 2장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송치했습니다.
A 경위는 수사 기관에 "경찰관들이 추위에 고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사진을 게시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공소청은 이 사건 기소 여부를 두고 공소청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다수가 기소유예 의견을 냈습니다.
공소청은 위원회 의견과 A 경위가 경찰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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