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위헌제청 신청..與 "재판 지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22일 확인됐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표의 신청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이 중단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도 이날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여권 등 일각에서는 위헌법률심
202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