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검찰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시대 개막

    작성 : 2026-10-02 06:48:09 수정 : 2026-10-02 08:08:12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연합뉴스]

    78년 만에 문을 닫은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부터 문을 엽니다.

    개정된 형사소소송법, 공소청법, 중수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와 유지,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의 수사를 각각 담당합니다.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이 맡고, 중수청은 중대범죄로 분류되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을 담당합니다.

    법관과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이 피의자인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맡습니다.

    고소장과 고발장은 과거 경찰서뿐 아니라 검찰청에도 낼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경찰서 또는 중수청에만 낼 수 있습니다.

    검찰청의 후신 격인 공소청은 수사 기능이 폐지돼 고소·고발장을 받아도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없고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가 미진하면 보완수사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은 사라졌지만 검찰총장과 검사 명칭은 헌법에 명시된 직업이라 유지되며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의 수장은 검찰총장, 검사들은 공소청에서 근무합니다.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찰청과 달리 공소청은 타 기관이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기소하고 법정에서 유죄를 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영장 청구 역시 타 기관의 신청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에서는 검사라는 명칭 대신 모두 수사관을 사용합니다.

    검찰개혁의 결과로 출범한 두 기관이지만 기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경찰이 사건을 미흡하게 처리하더라도 제동을 걸 방법이 없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도뿐만 아니라 두 기관의 준비 부족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김지용 청장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는 정치권의 주장 때문에 추가 검증을 받느라 임명이 지연되고 있고,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두 기관의 인선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조직 안착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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