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제넨셀 창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김승원 의원은 신약 개발이 엄청난 금전적 이득과 관련된 일임을 알면서 협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임상시험 승인 청탁 과정에 김 의원이 관여한 정황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의원에게 청탁을 전달한 브로커 양모 씨에게 대가로 6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정상적인 투자로 가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씨는 강 교수와 통화하며 김 의원을 '오빠'라고 부르고,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세'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 씨는 2021년 10월 김 의원에게 제넨셀이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이 빨리 나오도록 도와달라거나 식약처에 사정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의원이 "(임상시험을 통과하면) 완전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김 의원이 같은 달 12일 식약처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양 씨에게 전달하면서 "너만 보라"고 말한 사실도 판결문에 담겼습니다.

앞서 공개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청했다며 담당 부서에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는 취지로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양 씨는 강 교수에게 김 의원이 "나중에 잘되면 후원금 상한 인 500만 원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 승인이 난 뒤 강 교수는 실제 김 의원 후원금 계좌에 돈을 보내려 했지만 모집 한도가 차 있어 송금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관계를 토대로 "양 씨는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하던 김승원을 통해 관할 관청의 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청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김승원은 신약 개발이 엄청난 금전적 이득과 관련된 일임을 알면서 협조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강 교수가 김 의원에게 합법적인 정치후원금 형태로라도 보답하려 했다는 점을 들어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도움이 컸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제넨셀은 김승원을 통해 청탁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며 "정당한 직무행위에 대한 청탁도 금전을 대가로 하는 이상 처벌되므로 승인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는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강 교수 등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김 의원이 식약처에 청탁을 전달한 행위 자체가 위법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청탁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청탁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김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관련 의혹이 다시 불거졌고,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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