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유가족 "또 한 번 죽어"

    작성 : 2026-09-30 21:21:16

    【 앵커멘트 】
    늦은 밤 귀가 중인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끌고 가려다 살해한 장윤기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장윤기는 시종일관 고개를 떨군 채 책상을 응시했고, 유가족은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5월 5일 자정쯤 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길거리에서 고(故) 이채원 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23살 장윤기.

    광주지법은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강간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선고되는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이 내려진 겁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와 스토킹, 불법촬영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사형을 선고할 특별한 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997년 이후 실질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등 제한적이라면서, 가석방 가능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피고인의 생존 중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유가족들의 피해를 위로하는 길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싱크 : 김문석 / 유가족 측 변호인
    - "어떤 가석방의 가능성이 무기징역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어서 저희들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생각입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입장한 장윤기는 고개를 떨구고 선고를 들었고, 방청석에 앉아 사형 선고를 기다리던 유가족은 오열했습니다.

    ▶ 싱크 : 고(故) 이채원 양 어머니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법 제도화하여 강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늘로 간 채원이 앞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유가족 측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고, 사형 선고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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