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청탁 의혹' 제넨셀 창업자, 1심 집유→ 2심 실형에 법정구속

    작성 : 2026-09-30 15:05:40 수정 : 2026-09-30 15:49:57
    ▲법정 향하는 제넨셀 창업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강 교수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1월∼10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겼거나 주요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강 교수가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김승원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 씨 측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줬다는 게 혐의 골자입니다.

    2심은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그 대가로 (양 씨에게) 6억을 지급했다"며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해 마치 양 씨가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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