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고질적 주차난' 국동항 불법주정차 단속 나선다

    작성 : 2026-09-28 17:12:11
    ▲여수 국동항 불법주정차단속구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여수시가 국동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과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섭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국동항 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과 단속에 관한 사항을 행정예고하고 약 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동항은 어항구역 내 도로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의 직접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는 올해 3월부터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복결정 절차를 추진하는 등 단속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6일 여수경찰서와 국동항 내 도로 중복결정에 따른 사전협의를 진행했고, 관련 절차를 거쳐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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