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엔 '무혐의'였는데…윤석열, '김건희 명품백' 불구속 기소

    작성 : 2026-09-17 14:12:41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4년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지 약 2년 만에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의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과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2024년 10월 당시 김 여사가 받은 물품에 윤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건희 특검과 경찰의 재수사를 거치면서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의 법정 증언과 김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올해 6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사건을 다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돼 있고, 윤 전 대통령도 가방 수수 사실을 인식했지만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김 여사의 주식 거래와 관련해 특정인에게 거래를 맡겼다가 손실을 본 뒤 관계를 끊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관련 거래 대부분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결혼 전에 이뤄졌고,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경험했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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