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5-2부(안영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상 전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상 전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이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 앞에서 동성 동료 의원인 A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 전 의원은 수사받던 도중 A씨를 강제추행죄로 맞고소하기도 했지만,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허위 사실로 확인돼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상 전 의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2심 선고일은 오는 11월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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