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남성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0시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지구에서 광산구 선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까지 약 9㎞를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근처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이 출동해 A씨를 적발했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