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8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와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계속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설령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법정에 나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300만 원 많은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은 A씨가 최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결심 공판에서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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