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명 분' 필로폰 밀반입 대만인, 징역 6년 선고
캄보디아에서 시가 5억 원이 넘는 대규모 필로폰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던 70대 대만인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만 국적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캄보디아의 한 호텔 앞에서 필로폰 5.1㎏이 숨겨진 백팩 3개가 든 여행용 가방을 전달받은 뒤,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압수된 필로폰 5.1㎏은 시가 5억 1,130만 원 상당
202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