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살인의 고의 인정"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6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을 "잠들게 하려 했을 뿐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2026-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