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민주화운동 왜곡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59명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퇴장하기로 했지만 조경태·김형동·김예지·우재준·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이 의원이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개최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논란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에서 불거졌습니다.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주장하는 등 5·18을 왜곡·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후 5·18 관련 단체와 전남광주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의원이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을 매도하는 선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며 이른바 '역사 쿠데타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온 뒤 "대통령과 다수당에 밉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토론회 개최 취지는 표현의 자유와 5·18 유공자 문제에 대한 논의였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날 통과된 결의안은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정치적 성격의 결의안으로, 곧바로 의원직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이 의원에 대한 별도의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징계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합니다.
특히 실제 국회의원 제명에는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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