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일하고 10년 가입 인정...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

    작성 : 2026-08-21 07:30:02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에 단 1개월 가입한 뒤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일부 외국인 가입자들이 국민연금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 제도를 이용해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됐으며, 2016년 11월부터는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도 추납 신청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최대 119개월까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중국인 A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1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60세가 되자 119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했습니다.

    당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지만,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워 현재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국인 B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가입한 뒤 출국해 반환일시금을 받았지만, 이후 다시 입국해 재가입하고 기존 수령금을 반납한 뒤 119개월을 추납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입기간을 121개월로 늘려 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했습니다.

    영주 자격을 가진 중국인 C씨 역시 9개월간 가입한 뒤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으며, 현재 중국에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일선에서는 이처럼 단기간 가입한 외국인이 추납 등을 활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과거 체류자격이나 배우자의 가입 이력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국가마다 가족관계나 혼인 증빙 방식이 달라 추납 대상 기간을 검증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사망 여부 등을 제때 확인하기 어려워 연금이 잘못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후관리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과 경력단절 등에 따른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추납 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외국인 가입자의 추납과 연금 수급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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