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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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개월 일하고 10년 가입 인정...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논란
      국민연금에 단 1개월 가입한 뒤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일부 외국인 가입자들이 국민연금 추후납부, 이른바 '추납' 제도를 이용해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운 뒤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 기간이나 결혼·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됐으며, 2016년 1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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