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언주 "형소법 개정, 신중했어야...그렇게까지 무리했어야 했나"

    작성 : 2026-08-01 11:27:05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언주 의원은 1일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에는 100%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냐, 마느냐의 문제는 검찰개혁과는 다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SNS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이어 "김창민 감독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등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를 견제할 수 있도록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며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까지 무리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법 시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예의주시하겠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보완, 수정을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합성 음란물' 피해 이후 요양 중으로, 전날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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