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탄 전 교수가 낸 3차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국정지로 탄 전 교수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국가형벌권 확보와 실체적 진실 규명 등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해외 도피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겪는 불이익이 국가형벌권 확보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상 필요보다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탄 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첫 공판은 오는 오는 9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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