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가 사고를 낸 전 전남광주 여수시장 비서실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김용민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시장 비서실장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용 차량을 446회에 걸쳐 개인 출퇴근용으로 운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5월 12일에는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 공용 재산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으나 해당 관용차는 폐차됐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앞선 변론에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교육이 무지했다. 공용 차량 관리 규칙이 있었다는 걸 알지도 못했다"며 "공용 차량을 사적 이익이나 고의로 운행했던 것은 절대 아니다"고 무죄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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