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면허 딴 적 없는데"...상습 무면허·음주운전 50대에 징역 10개월
평생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데도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충주시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SUV를 몰다가 연쇄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2명이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
202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