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매년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을 맞아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의미를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48년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칙을 선언했다"며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 스스로 주권을 지켜온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