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 아들 질식사' 친부 항소 기각…징역 7년 유지
생후 10개월 된 아들의 입에 옷가지를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 경기도 수원시 자택에서 잠에서 깬 생후 10개월 된 아들이 칭얼대며 울자 입에 옷가지를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 못한 채 밤새 방 안에 방치됐고, 약 11시간 뒤 질식으로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