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사진 안 지웠다고...' 여친 기절할 때까지 때린 30대 징역 4년

    작성 : 2026-06-23 11:13:01
    ▲ 자료이미지

    전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지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골프채로 때리는 등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집과 과거 운영했던 술집 등으로 B씨를 끌고 가 "남자 관련 자료를 지울 때까지 보내주지 않겠다"며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감금했습니다.

    B씨는 폭행으로 기절하기도 했으며, 119 신고 요청도 거절당한 채 약 14시간 동안 감금돼 전신 타박상과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시력이 영구적으로 저하되고 외상성 신경증 등 정신질환을 겪게 된 점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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