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C가 보도한 여수 소제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 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해, 여수시가 시공사와 감리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여수시는 오늘(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전문기관 시료채취 분석 결과 토양오염 우려 기준은 초과하지 않았으나, 폐기물 혼입 자체는 적정한 시공 관리로 보기 어렵다며 시공사 관계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감리자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추가 조사를 통해 폐기물 반입과 성토 관리 전 과정에 대해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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