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 시간 주차된 차량에 고의로 불을 지른 50대가 검거됐습니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 반쯤 순천시 조례동 한 상가 앞에 주차된 K7 차량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주변에 있던 돌로 차량 조수석 창문을 깬 뒤 편의점에서 빌린 라이터로 종이 사장에 불을 붙여 차 안에 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A씨는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신고 접수 10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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