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오늘 2심 선고 생중계…'주가조작·금품수수 혐의' 인정될까

    작성 : 2026-04-28 07:05:02
    ▲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8일 진행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1심에서도 생중계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그라프목걸이 1개 몰수와 1,281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이날 2심 선고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김 여사의 책임이 일정 부분 인정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들과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2심 들어 김 여사의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1심에서 '공범' 혐의로 무죄가 선고되자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