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를 대상으로 무허가 교육시설을 운영하며 교육비를 받아 챙긴 40대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교육 당국 등록·신고 절차 없이 연간 50~60명 유아를 모집해 교육비를 받아오며 학원을 운영한 40대 남성을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이 운영하던 기관은 교육 당국 허가 없이 종교·수학·영어 등 선행학습을 진행하면서 교육비를 명목으로 1인당 60여만 원씩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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