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럽에서 입장을 제지하는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카자흐스탄 불법체류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새벽 3시쯤 광주광역시 월곡동의 한 클럽에서 흉기를 꺼내 업주를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하는 A씨를 추적해 현장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확인됐고, 클럽 입장을 제지당하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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