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입니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가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 원입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신청은 내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특히 다음 달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날인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와 9뿐 아니라 5와 0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이어지는 2차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는 이용하는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또는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누리집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받으면 됩니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약 넉 달간 사용할 수 있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로 지정된 지역 소상공인 업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달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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