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가 입은 충격이 크고 훼손된 가치가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범행이 중대하고,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결심 절차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김 씨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팀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통일교로부터 가방과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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