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동남갑)이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경영 안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27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이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했을 때, 일률적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합리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성실하게 이행한 기업에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 우대와 정책자금 융자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3년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과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정 의원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개정안에는 각각 정진욱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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