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 상자 골판지 사이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뒤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구속됐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케타민 1.56kg을 국내로 몰래 들여오고, 마약류 약 2kg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케타민 등을 얇게 펴 진공포장한 뒤 택배 상자의 골판지 사이에 끼워 넣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주방용품 등을 담아 일반 택배처럼 위장했으며, 인천공항세관의 검사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 마약 조직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밀반입한 마약을 소량으로 나눠 서울 송파구의 공원 등 땅속에 묻어두는 방식으로 유통했습니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활용한 겁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배달업 종사자들도 마약 수거와 운반에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인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유통망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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