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퇴직해도 연금은 65세부터"...헌재, 공무원연금법 '합헌' 결정

    작성 : 2026-10-27 07:50:39 수정 : 2026-10-27 09:33:59
    ▲공무원연금 [연합뉴스]

    공무원 정년퇴직 이후 최대 5년간 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기한 공무원연금법 부칙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합헌과 위헌 의견이 동수로 갈렸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자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사건 대리인으로 참여해 심리에서 제외됐습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하는 공무원은 62세부터 연금을 받으며, 2027년부터 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년부터 2032년 퇴직자는 64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 60세에 정년퇴직할 경우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규정이 임용 시기에 따른 차별이자 연금 수급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24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연금 지급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연금 재정의 안정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연금을 일부 감액하는 조건으로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어 소득 공백을 피할 방법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연금 재정 안정을 이유로 공무원들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기퇴직연금을 선택하면 연금이 최대 25% 감액되고, 이러한 감액이 연금 수령 기간 내내 적용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별도 의견을 통해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높일 경우 공무원 정년도 함께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퇴직 후 별도의 소득원을 마련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 연금은 핵심적인 노후 소득원이라며, 정년퇴직 이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이 안정적인 생활 설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