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항소심 무죄를 선고받으며 1, 2심이 뒤바뀌었습니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의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오 시장 무죄판결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며 "대법원 상고를 즉각 포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곧장 상고 뜻을 밝혀 석 달 뒤에 있을 대법원 선고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26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들은 오세훈 2심 무죄 '기사회생'에 대해 "녹취만 안 남기면 무죄인가" vs "오세훈 무죄는 사필귀정"이라며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 양이원영 "직접 증거 없으면 무죄? 상식적으로 이해 어려워"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제3자 뇌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신빙성 있는 증거와 의심스러운 정황을 상세히 구분했지만, 2심은 명 씨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모든 의혹을 배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세훈의 오랜 후원자가 돈을 지급했고, 계좌 거래에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오세훈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세훈은 몰랐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 시장과 명 씨가 만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의 정치적 이익과 오 시장의 관련성을 부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직접 증거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동안 법원은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판단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로 보면 나는 몰랐다고 하면 끝인 것"이라며 "내가 돈을 받았다거나 지시했다는 직접 증거만 없으면 측근들이 행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양 전 의원은 명 씨의 녹취록 역시 1심과 2심이 다르게 해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 시장이 모르게 진행한다는 발언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후 단일화 전략에 관한 것이었는데, 2심이 이를 여론조사 사건의 판단 근거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공표 여론조사라도 당내 경선에서 후보의 유불리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며, 오 시장에게 정치적 이익이 없었다는 주장에도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뒤집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 오신환 "오세훈 무죄는 법치주의의 승리…사법부 정치화 중단해야"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무죄 판결을 "사필귀정이자 법치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원칙을 충실히 지켰다는 주장입니다.
오 전 의원은 "1심에서 명태균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며 직접적인 증거 없이 명 씨의 진술에 의존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오히려 의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2심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한 점에 주목했는데, 재판부가 자신의 법리적 판단과 근거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일각에서 이번 판결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와 연결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 전 의원은 "법원의 모든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한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며 "느닷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연결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를 정치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앞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면죄부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사건마다 증거와 정황이 다르고, 명 씨의 진술 신빙성과 간접증거 역시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돈을 지급한 김한정 씨조차 오 시장의 지시가 아니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 지급했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 전 의원은 "이번 판결 하나로 앞으로 모든 정치인이 자신만 모르면 된다는 식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큰 오류"라며 정치권이 판결을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하헌기 "3,300만 원 대납 의혹, 직접 증거 없다고 끝? 위험한 선례 우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오세훈 시장의 2심 무죄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향후 정치자금 사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 이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 전 부대변인은 2심 재판부가 여론조사비 3,300만 원이 오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오 시장이 직접 대납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고 명태균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3,300만 원이 오간 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거액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대통령 선거에 나갈 때 측근이나 후원자에게 문자나 녹취를 남기지 않고 여론조사비나 현수막 비용을 대신 결제하게 하면 무죄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하 전 부대변인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지시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판단하는 방식이 일반화될 경우 정치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회피할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계좌이체와 세금계산서 발행이 있었으므로 대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는데, 거래 형식만으로 위법성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다른 법률적 판단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판결은 존중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만 남기지 않으면 된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며 정치자금 거래의 실질적 목적과 수혜 관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윤주진 "대납이라면 왜 계좌이체에 부가세까지?…명태균·김한정의 독자적 거래"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여러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합리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선고된 것이 아니라, 오 시장의 지시나 관여를 부정하는 정황들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선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는 주장부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는 명 씨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만한 인물로 판단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명 씨를 도우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다지려 했다는 것입니다.
윤 위원은 "돈을 대납하는 사람은 돈을 주면 끝인데 왜 그 사람과 친해지겠느냐"며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된 친분이 오히려 독자적인 거래 관계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3,30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고 부가가치세까지 처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몰래 정치인을 위해 수천만 원을 대신 주는 사람이 계좌이체를 하고 부가세까지 매기겠느냐"며 통상적인 불법 대납의 모습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명 씨가 김 씨 앞에서 오 시장을 비판한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오세훈이고 돈을 대신 준 사람이 김한정이라면, 명태균이 돈을 준 사람 앞에서 오세훈을 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명 씨가 과거 김종인 전 위원장을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들어, 모든 여론조사가 오 시장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윤 위원은 비공표 여론조사가 오 시장에게 실질적인 정치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부정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의 여론조사로 인해서 무슨 대단한 이익을 본 것처럼 말하는 데 전혀 이익을 본 게 없다"며 "아니 비공표 여론조사를 누가 이익을 봅니까? 그냥 명태균이 혼자 알아서 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명 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과 전략가로서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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