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가신다면 꼭 확인하세요"…11월부터 달라지는 일본 면세

    작성 : 2026-10-26 16:08:41
    ▲국제선 하네다 항공편 탑승수속 카운터 앞 [연합뉴스]

    일본 면세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출국할 때 구매한 물품의 반출 여부를 확인한 뒤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여행객은 쇼핑할 때 소비세를 먼저 내고, 공항에서 세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매장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매장 내 면세 창구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출국할 때 보안검색을 통과한 뒤 세관 확인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보안검색과 수하물 위탁 전에 확인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공항이나 항만의 면세 확인 단말기에 여권을 인식시키면 구매 정보를 바탕으로 실물 검사 필요 여부가 표시됩니다.

    녹색 판정이 나오면 별도 검사 없이 절차가 끝나지만, 빨간색 판정을 받으면 세관 검사장으로 이동해 구매한 물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구매한 물품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도 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옷과 신발, 가방 같은 일반 물품은 여행 중 사용했더라도 출국할 때 가지고 나가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과자나 음료를 먹거나 화장품을 현지에서 소비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같은 영수증에 포함된 물품 중 하나라도 출국할 때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해당 구매 건 전체에 대한 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구매액은 기존과 같은 세전 5,000엔이며, 소모품에 적용되던 50만 엔의 구매 상한과 특수 밀봉 포장 의무는 폐지됩니다.

    세관확인은 구매 후 90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환급금은 구매한 면세점이나 환급 대행업체를 통해 지급됩니다.

    일본 정부는 면세품의 현지 재판매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여행객들은 면세품을 항공사에 맡기기 전에 세관 확인 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출국 수속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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