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이 유해 콘텐츠에 반복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청소년유해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플랫폼의 위험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보고서에 청소년 관련 위험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1월 조 의원이 발의한 위험평가·개선조치 의무화 법안에 이어 '평가→개선→공개'로 이어지는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초록우산 조사에서는 숏폼 플랫폼을 이용하는 아동의 53.4%가 유해 콘텐츠 노출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80.3%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해서는 늦다"며 "유해정보가 확산된 뒤 삭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플랫폼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찾아내고 줄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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