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콘텐츠

    날짜선택
    • 조인철, '플랫폼 아동·청소년 안전설계 강화법' 발의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이 유해 콘텐츠에 반복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청소년유해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플랫폼의 위험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보고서에 청소년 관련 위험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1월 조 의원이 발의한 위험평가·개선조치 의무화 법안에 이어
      2026-09-02
    • 싱가포르, SNS 규제 강화..당국이 유해 콘텐츠 삭제 나선다
      싱가포르 정부가 유해 콘텐츠를 삭제 하라고 SNS 업체에 지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9일(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 테러, 증오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할 권한을 당국에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SNS 업체가 규제기관인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의 삭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71만 5천달러(9억 8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싱가포르가 지정한 유해 콘텐츠에는 테러, 자살 및 자해, 폭력, 아동 성착취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11-10
    1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