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청와대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법안 통과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나오고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우려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재개와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과 기관 간 사건 떠넘기기로 국민 피해가 커졌다"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면 수사 공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적 우려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도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약자를 무장 해제시키고 범죄자가 죗값을 피하게 만드는 대통령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과 민주당의 악연은 특정 정치세력의 일이지만 형사사법제도는 모든 국민의 문제"라며 "특히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일반 시민에게 보완수사는 정의를 찾기 위한 절박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이자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을 것"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공범이다. 뻔뻔한 정청래 후보·김용민 의원과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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