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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양동 3구역 재개발사업 부지 토지와 건물 소유주 6명이 재개발조합과 광주시장,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돼야 할 분양 대상자 전원의 분양 예정 자산 추산액과 종전 자산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조합원 총회에서 안건으로 표결한 것은 실질적인 의결권 침해에 해당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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