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구입 과정에서 가상화폐(코인) 매각대금을 활용한 규모가 30대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 집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10일부터 3월 31일 사이 자금조달계획서에 가상화폐 매각대금을 기재한 30대는 총 229명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신고 인원(324명)의 70.7%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서류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이나 비규제지역의 실거래가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수할 때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올해 2월 10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별도 신고 항목으로 포함됐으며, 거래 소명과 환전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연령대별 가상화폐 매각대금 활용 액수는 30대가 총 103억 1,000만 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40대 54억 9,500만 원 △20대 11억 8,500만 원 △50대 10억 7,200만 원 △60대 이상 5억 100만 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30대가 주택 취득에 사용한 전체 자금 중 가상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은 0.1%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자기자금 항목 중에서는 부동산 처분대금이 18.7%로 가장 컸으며, 금융기관 예금액(14.6%), 증여·상속(6.9%), 주식·채권 매각대금(4.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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