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차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을 오는 11일 발표합니다.
이번 지원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세부 기준과 신청 방식을 공개한 뒤, 오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2차 지급은 전체 국민의 약 70%인 3,580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가릴 방침입니다.
다만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을 적용하는 특례를 두어 문턱을 낮추고, 청년 및 고령층이 많은 1인 가구에 대해서도 별도의 배려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급 금액은 거주지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 원을 각각 받게 됩니다.
단순히 소득이 낮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나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뺄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자산 기준액은 11일 발표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지원금 신청은 지난 8일 마감되었으나,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2차 신청 기간에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1차 지급액은 기초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1인당 45만 원 수준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고유가 상황에서 실질적인 생계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면밀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실거주를 위한 거래와 생계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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